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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청소년 마약패취 처방…"이제 약사가 나선다"

  • 강혜경
  • 2021-05-31 14:37:15
  • 이원일 경남마퇴본부장 "경남경찰청과 공조"
  • "마약성의약품 구입, 신분 확인 필요…가지고만 있어도 범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경남지역을 발칵 뒤집은 이슈가 있었다. 10대 청소년들이 붙이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취'를 본인 혹은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 조제 받아 적발된 사건이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19)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자신·타인의 명의로 처방·조제를 받았으며 본인들이 직접 투약하는가 하면 이를 10배 이상 부풀려 되팔아 수익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방 단계에서 신분 확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헛점을 파고 든 10대와 속수무책 처방·조제해 준 병의원·약국들 역시 사건이 발생하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경남경찰청과 경남마퇴본부가 1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본인 확인과 마약류 포함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적극 나서게 된다.

다음은 이원일 경남마퇴본부장(61, 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펜타닐 패취'가 뭔가?

펜타닐 패취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부착해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이다.

처방 의료기관은 20여곳이고, 조제 약국 수는 그닥 많지 않다. 마약인 펜타닐 패취를 취급하는 약국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일부 약국에서는 1, 2차례 처방전을 받아 조제해 줬지만 미심쩍게 여겨 처방을 끊은 곳도 있다.

호기심에 펜타닐을 처방·조제받은 10대들은 패취를 붙이거나 불에 태워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양의 패취를 붙이거나 연기를 흡입할 경우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 2~3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내에서 그것도 많은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저지른 일탈에 대해 지역사회 역시 관심이 크다. 언론과 방송 등의 관심이 지대하며 인터뷰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나?

제도적 허점과 맹점을 악용한 범죄다. 마약성진통제 처방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지만 처방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규정이 없다. 효과가 강력하다 보니 주로 통증이 극심한 말기암 환자들에게 사용되지만 암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결국 청소년들은 '디스크인데, 아파서 잠을 못잔다'며 패취 처방을 요구했으며, 처방받았던 약을 들고 오는가 하면 패취를 처방해 주는 병의원·약국으로 원정을 다니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 등이 한시 허용된 것도 원인이었으며,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호기심으로 시작해 불안이 사라지는 각성 효과를 느끼다 보니 중독이 되고, 1매에 1만5000원이던 것을 10배까지 부풀려 판매하거나 1/2, 1/4로 잘라 판매하면서 돈을 벌기도 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 가운데는 10대때 시작해 20대가 된 아이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최근 식약처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12종과 항불안제 10종의 적벌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사용기준을 마련,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치료를 우선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처방하되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고, 최초 처방시에는 1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펜타닐 패취의 청소년 오남용 및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펜타닐 패취의 허가사항 및 안전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대한 협조요청이 이뤄졌다.

◆경남마퇴 활동 계획은?

경남경찰청과 경남마퇴가 제작한 포스터.
사실 사실 윤성미 의원의 조례로 작년부터 학생들에 대한 약물오남용과 마약류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교육이 지지부진해진 측면이 있었다.

또 경찰청과도 협약을 맺기로 했었는데 마침 이번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다.

'마약성의약품 구입,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마약은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를 학교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약국 등에 부착할 계획이다.

처방전 없이 마약성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마약성의약품 인터넷 구입 행위, 의료목적이 아닌 마약성의약품 복용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로, 마약류 의약품 불법 사용시 기소유예,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형사법정재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마퇴에서는 약물 오남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금연교육만 해주세요', '금주교육만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오기도 하지만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는 '모방이 두려워 쉬쉬해야 할 문제'가 아닌 '한 번을 하긴 쉬워도 한 번만 하기는 어렵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순진한 아이들이 모방하거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학교 측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제는 쉬쉬하고 숨길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윤성미 의원은 지난 22일 '청소년 마약문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등에 대한 '마약'이라는 용어의 잘못된 사용과 올바른 한글 표시 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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