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 "약사회, 리도카인 판결 아전인수"
- 강혜경
- 2025-06-18 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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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약사회 성명에 '반박' 입장 배포
- "한약사 일반약 취급과는 무관…국회 보고서 등에서 취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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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약사회는 한의사의 전문약 취급이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약사에 대해서도 '면허 범위 외 취급'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8일 "약사회가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마치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판결의 법리적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약사 직능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 접근권을 제한하려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리도카인 판결은 '전문의약품의 무자격 사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일 뿐, 일반약 취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서양의학적 심사 기준에 따라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보건의료인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적법성과는 어떠한 법리적 연관성도 없다는 것.
한약사회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와 국정감사 답변서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취급 권한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약사법 어디에도 관련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그 적법성을 인정해 왔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검토, 사법기관의 판단 모두가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합법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직역 독점 시도를 멈출 것을 주문했다.
한약사회는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비교적 안전성이 높아 국민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 약국에서 구매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약품"이라며 "한약사는 국가공인 교육기관인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제학, 약물학, 약리학, 생리학, 독성학 등 약학과와 최대 70% 이상 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국가고시를 통과한 국가가 인정한 의약전문가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당연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한약사회의 주장처럼 약사법상 직역 구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 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 한약성분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이라며 "현행법의 모호성을 무기로 한약사의 정당한 권한만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약사사회 전체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은 ▲대한약사회는 리도카인 판결을 아전인수로 왜곡해 일반약 시장의 독점을 시도하는 무리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직역 간 상생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 ▲복지부는 현행법,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정감사 답변서, 관련 판례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다원적 특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직역 갈등을 종식시켜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호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의 조화로운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어떠한 왜곡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곁에서 의약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언제든 국민 보건과 국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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