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 100%' 계약 조정 필요…권익위, 공단에 권고
- 이정환
- 2021-08-14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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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코·경보·하나제약 3곳, 기체결 계약 조정 가능성 확보
- 44개 제약사, 환수율 20% 합의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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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제제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과정에서 환수율 100%로 임상재평가 계약을 완료한 알리코·하나·경보제약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찬성하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면서 기 계약 제약사 3곳의 합의안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13일 권익위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보공단에 3개 제약사와 체결한 환수율 100% 협상을 조정할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 결정은 향후 건보공단과 알리코·하나·경보제약 간 환수 협상 조정에 강제력을 갖진 않는다.
다만 환수율 100%와 20%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않은데다 건보공단이 권익위 권고를 별다는 이유 없이 불수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조정 될 공산이 커보인다.
건보공단이 지난 10일 44개 제약사와 콜린제제 청구금액 20% 환수 협상을 완료(14개사는 결렬)한 게 100% 환수 협상 제약사들의 조정 필요성에 불을 당겼다.

특히 협상 당시 계약서에는 '임상재평가 실시 후 허가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3곳은 이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긴 조항은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다.
이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확정됐고,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식약처 임상 재평가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식약처 임상재평가 실패 시 약제비 환수율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약사 3곳과 동일하게 100%로 명시했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거센 반대로 환수율은 50%, 30%, 20%로 계속해 떨어졌다.

권익위는 3개 제약사에게 임상재평가 이후 청구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계약한 것은 44개 제약사가 20% 환수율로 합의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단에 3개사와 재협상을 통한 환수율 조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약사가 공단과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권익위가 해당 계약의 부당성이나 불법성 여부를 개별 판단 할 수는 없다"며 "다만 3개사가 전액환수 결정한 대비 다른 제약사들이 50%, 30%, 20% 등 추가 협상으로 환수율을 낮춘 것을 고려하면 3개사에게만 100%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의 (콜린제제 환수율 조정 관련)의견표명은 피신청 기관(건보공단)의 계약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며 "구체적 타당성을 살필 때 환수율이 20%와 100%로 크게 다른 것은 재고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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