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조찬휘-양덕숙 사과·반성이 우선…적법한 징계"
- 강신국
- 2021-08-18 0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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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휘·양덕숙·이범식 약사 피선거권 박탈 이유 설명
- "정치적 의도 없다...정관·회계계약 규정 위반이 징계 근거"
- "상비약 투쟁성금·약정회비 내역, 내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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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징계내용을 보면 조 전 회장은 6년, 양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 처리 배경과 조찬휘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인 양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과나 반성이 우선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약정회비, 상비약 투쟁성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회무를 볼 때 모든 회계내역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징계안 처리를 놓고 과도하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해당 건은 3명의 약사가 회관 임대권을 놓고 비밀리에 계약하고 주고받았던 돈이 변제되지 않아, 올해 2월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 약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며 중도금 2억원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대한약사회가 알 방법이 없었다.
항간에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답답한 이야기다. 내용증명서 접수 이후 조사위가 가동되고 양덕숙 약사가 2회, 이범식 약사가 2회씩 서로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됐다. 양덕숙 약사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못 한다고 하는데 해당 건은 올해 2월에 내용증명서 발송을 통해 시작된 것이다. 이후 조사 절차가 있었고 대의원 총회 보고, 윤리위 상정,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상임이사회 의결이 된 것이다. 징계관련 내용이 호도되고 있는데 피해자인 양 포장을 하고 있다.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 당사자들도 이번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 돈을 못 받았다는 이범식 약사와 돈을 돌려줬다는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약사 측의 주장이 첨예하다.
돈을 주고받았는지, 다시 갚았는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2017년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이 터졌을 때 가계약금 1억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추가로 중도금 2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 자체가 정관 위반이다. 돈을 주고받은 걸로 페널티를 준 것이 아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근거도 약사회 기본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하려면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규정도 위반했다. 결국 정관과 회계계약규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 조찬휘 전 회장이 내로남불이라며 약정회비와 상비약 투쟁성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상비약 투쟁성금은 11년 전 이야기다. 당시 비상투쟁위원회에는 3개의 큰 조직, 집행위원회, 투쟁본부, 상황실이 있었다. 이중 투쟁본부 산하에 6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인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보고 돈을 어디에 썼냐고 밝히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조찬휘 회장은 6년 임기를 소화했다. 문제가 있다면 임기 중에 했어야지 지금 이러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당시 감사, 대의원총회 의결을 다 마친 내용들이다. 전임 회장을 한 분이라면,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을 하셔라. 또 2000년 약정회비 이야기도 하는데 당시 나는 30대 중반의 정보통신위원장이었다. 약정회비 성금 내역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정 궁금하다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고발을 하셔라. 회무를 하셨다면 제발 도를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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