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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이용 공단 빅데이터, 주성분코드 4자리까지 공개

  • 이혜경
  • 2021-08-18 09:37:54
  • 박종헌 실장 "공익·사익 범위, 심의위에서 결정할 것"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의약품 빅데이터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주성분코드 9자리 가운데 4자리까지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품목수가 적은 의약품에 한해 9자의 코드를 공개하거나 성분별 그룹핑으로 정보를 공개했는데, 특허권 등의 문제가 없으면 모든 의약품에 대해 주성분코드 4자리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용량 및 제제 등의 코드를 제외하면 약제별 분석이 더 세밀해질 수 있어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는게 건보공단의 생각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장은 1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그동안 약제 성분별로 그룹을 묶거나, 샘플링 형태로 제공하던 데이터를 주성분 4자리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는 건보공단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검색해야 한다.

또한 분석 연구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표 형태의 반출만을 허용된다.

박 실장은 "제약회사가 신청하는 약제 빅데이터의 경우 연구라는 공익과 제약회사의 이익인 사익이 겹쳐 있다"며 "신약개발이나 백신개발 등의 이유는 공익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제약회사가 얻는 이익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사익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전부 공개할 수 없는 이유다.

박 실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 공익과 사익이 달라진다"며 "2014년에 구성된 데이터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에 따라 자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부합 여부,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여부 등 제공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제공하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자료제공 수수료 이외 결합·반출 수수료 부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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