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도 약사에 갑질"…병원지원금 또 이슈화
- 강혜경
- 2021-08-22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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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지원금 요구 대상, 건물주도 13% 달해"
- 약사단체 설문조사도 발표…근절여부 약사들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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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의료기관에 주는 지원금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과 신고활성화, 세무당국의 개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지원금 문제가 공중파 언론에서 또 다시 거론됐다.
지원금 요구 대상에는 처벌 대상인 의사도 포함돼 있지만, 처벌 대상이 아닌 건물주나 브로커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브로커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1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실제 개설 경험이 있는 약사 5명 중 3명은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2%, 1억원 미만이 74%(누적)이었다. 지불 유형은 ▲일시금 ▲처방전 대가(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 ▲월납입금 일정액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서울에 개국한 한 약사는 현금 9000만원에 추가적인 지원비용을 요구받기도 했으며, 또 다른 약사는 잦은 처방약 변경이나 '물약'으로만 표기된 불량 처방전을 받기도 했다.
방송은 "고질적인 병원 지원비 상납 구조가 환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공중파를 통해 병원지원금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약사들은 상품명 처방 악습이 의사들의 갑질을 만들었다며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약사회 역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대응팀을 구성하고,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들 역시 근절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약사는 "병원과 약국 등이 '적절하다'고 합의한 기준의 지원금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이 의사 뿐만 아니라 브로커, 건물주 등 다양한 것도 문제"라며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지원금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다만 지원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는 상품명 처방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지원금, 약사를 무릎 꿇게 한 의사와 건물주 등 대부분의 문제가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약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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