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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데스크 시선] 수술실 CCTV 법안, 시간 끌 이유없다

  • 김정주
  • 2021-08-02 06:12:41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 국회 계속심사에 포함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매커니즘상 이 또한 처리의 개념에서 보자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수술실CCTV 설치가 국회에서 공론화 하기 시작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2015년 초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까지 잊을만 하면 부각된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공론화 돼왔다.

한 지방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대리정황 포착으로 처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리수술 사건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큰 사고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소송에 유력한 근거자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이 법안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 국민 97.9%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표한 것이나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조속한 법안 통과 촉구 행보는 수술에 관한 정보 비대칭과 의료사고에 대한 은폐,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 혹은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일관된 움직임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탈행위로 인해 주체적인 수술 행위에 감시장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곧, 이로 인해 급증할 수 있는 의료분쟁,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돌림노래처럼 지리하게 반복돼 온 논쟁이다. 국민적·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사안에 이러한 반복적인 대치가 수년간 이어지는 것은 분명 소모적이다. 그간 이러한 사안들이 지리하게 끌기만 하다가 정쟁거리로 전락해 흐지부지 끝나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만큼은 같은 전례를 되풀이 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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