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건정심 통과
- 김정주
- 2021-08-27 02:07: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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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2475원 증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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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도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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