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목 잡힌 화상투약기…정부 상대 행정소송으로
- 강혜경
- 2021-08-29 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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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알코리아 "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책임 묻기 위해 소송 제기"
- '위력 행사·업무방해' 대약·경기 임원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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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상용화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쓰리알코리아 측이 과기부와 약사단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회의 반발과 약국의 운영 취소 요청 등으로 인해 2013년에 이어 2번째 제동에 결국 화상투약기 개발업체인 쓰리알코리아가 소송전을 택한 것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즉,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등이 2년7개월 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지연해 온 데 대한 것으로, 박 대표는 "세부적인 논의가 다 이뤄졌다. 쓰리알코리아와 약사회, 과기부, 복지부가 두 차례나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세부 안 등을 확정했지만 시기만 늦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한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조양연 부회장에 대해 위력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약사회와 경기임원에 대한 고발은 앞서도 박 대표가 언급했던 부분으로, 약사회가 무조건적인 반대만으로 회원을 압박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경기 용인의 한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는 28일 현재까지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박 대표는 앞서 데일리팜을 통해 "약사님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더 이상 투약기를 둘 이유는 없다.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신규 설치를 준비 중인 약국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추가 설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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