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공품 허위과대 광고행위' 한약사, 영업정지 2월
- 강혜경
- 2021-08-31 12:0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 등의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탈모치료와 발모촉진, 탈모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며 기타가공품을 판매한 한약사가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A한약사가 대표로 있는 D업체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해당 업체의 1차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폐기(2021.8.17~2021.10.15)를 명령했다.
강혜경(kh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4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9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 10릴리, 차세대 비만약 '엘로라린타이드' 한국서 임상3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