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이주' RSA 환급 적용…'옵디보·키트루다' 연장
- 이혜경
- 2021-09-03 17:1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환급 프로그램 안내...'퍼제타주'는 계약 종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보공단 신약관리부는 최근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를 통해 신규로 계약한 여보이와 함께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는 계약 연장과 함량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아직 계약 중인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는 임시로 계약이 연장된다.
환급은 RSA 시작일자 이후부터 투약(조제)된 전액본인부담분에 한해 가능하다.
한국로슈의 '퍼제타주'는 8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됐다. 다만 RSA 계약이 종료된 약제도 계약기간 중 투약(조제)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RSA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RSA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한다.
건보공단은 매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환급내역을 통보받고 있으며, 환급 내역과 전액본인부담 청구내역을 비교해 미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환자 추가부담액 환급은 제약회사나 대행업체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 계약 유지 23개 약제와 계약 종료 6개 약제 중 14개 약제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학회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초고가 신약 접근성-건보재정 위험분담 '양날의 검'
2021-08-26 06:18
-
"RSA 환급, 소득에 따라 차등화해 고가약 보장 높여야"
2021-08-25 12:39
-
면역항암제 '옵디보', 신장암·두경부암·호지킨 급여확대
2021-08-23 12: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6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7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8“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