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 처방 공보의 폭언사건 후속대책 마련
- 강신국
- 2021-09-04 00:36: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개선책 마련 요청에 회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처방 관련 공보의 폭언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의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복지부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의협은 즉각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을 통해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금년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매우 충격적"이라며 "특정 의료기관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3"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4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5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6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7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8[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 9국내 첫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의료현장 도입 확산
- 10노보, 빅토자펜 국내 공급 중단…오젬픽 급여 안착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