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더스제약 과징금 8천만원 처분...기준서 미준수
- 이혜경
- 2025-06-20 17:16: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 갈음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19일 경북 경산시 제약업체인 마더스제약이 수탁제조하는 품목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준 중 기준서를 미준수했다며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8340만원을 부과했다.
마더스제약이 위반한 법령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등이다.
마더스제약은 지난해 12월 10일 '마이포신산(포스포마이신트로메탐올)'을 수탁하는 넥스팜코리아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스틱포장기 장비에 대해 세척 및 유지보수의 관리 사항과 관련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조를 적절하게 이뤄도록 수탁제조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마이포신산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진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3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4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5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6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7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8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9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10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