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기관, '오늘 백신은 00일까지 사용 가능' 게시한다
- 강혜경
- 2021-09-14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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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한 경과 백신 투약 사례 발생에 오접종 우려 해소 차원
- 오접종 건 시행비 미지급, 오접종 기관 경고·계약해지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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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이같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최근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유효기한이 경과된 백신을 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주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계획'을 내놨다.
대기실이나 접종실에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일 접종 바이알의 유효기한과 백신종류를 인지함으로써 오접종 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또 위탁의료기관은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점검하고, 유효기한 초과 바이알 확인시 즉시 보건소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소 역시 자체점검 수행현황을 수시점검해야 하며 점검이 미흡하거나 유효기한이 초과한 바이알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가 부과된다.
백신 배송시 소분상자 냉장 유효기한도 추가 부착키로 했다. 현재는 소분상자 외부에만 유효기한이 부착돼 있으나 실제 사용 시에는 윗면을 열고 쓰기 때문에 상자 내부와 옆면에도 유효기한을 부착한다.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시행비 미지급이 결정됐다. 현재는 지급보류 상태이지만, 오접종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고, 오접종 의료기관에는 경고 또는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9월 7일 기준 오접종으로 인해 위탁계약이 해지된 의료기관은 13개소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백신 냉장 유효기한의 보건소-접종기관 간 교차확인이 가능토록 해,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에 대해서는 경고 알람이 팝업으로 뜨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백신의 유효기한 마감 3일 전 전산시스템의 팝업공지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게 되는 방식이다.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SNS를 통한 1일 최대 등록가능 인원 제한 역시 폐지했다.
재접종 실시에 대한 안내도 명시됐다.
냉동 유통기한 및 냉장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주입으로 오접종이 확실한 경우에는 접종자 전체 항체검사 없이 화이자는 21일, 모더나는 28일의 최소 접종간격이 지난 후 재접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화이자 백신은 냉장 유효기한이 해동 시작일로부터 31일까지이나, 32일차 접종자는 재접종 없이 기접종력을 인정키로 했으며, 모더나 백신은 냉장 유효기한이 해동 시작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30일 초과시 재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접종과 정상접종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접종자에게 재접종을 권고하고, 재접종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접종기관은 모든 유형의 오접종 방지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접종을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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