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웅, 故 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
- 강신국
- 2021-09-24 10:10: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 하루빨리 간호법 제정돼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간협은 이한나 간호사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이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되었으나,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6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