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위드코로나 갈림길에 선 의약품 배달앱
- 정흥준
- 2021-09-30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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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률 증가와 해외사례 등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백신패스를 도입해 다중시설의 이용 제한 해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코로나’라는 표현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일상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를 독감 등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는 방역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신설된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지침’ 또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이뤄져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심각 단계가 해제될 경우 한시적 허용 지침은 자연스레 종료된다고 밝혀왔다.
경계 단계로만 하향 조정된다면 한시적 허용 지침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으로 유지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위드코로나는 새로운 일상에 안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수차례 뜯어고치며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지만,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서비스에 대한 지침은 한 차례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오로지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신설 및 개정된 여러 지침에 대해선 세세하게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는 듯 보인다.
처음 한시적 허용 지침이 도입된 이유는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며 코로나의 전염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위드코로나에서는 어떨까. 만약 정부가 백신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해제한다면, 접종자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위드코로나는 약 배달 서비스에게도 갈림길이다. 여러 방역 지침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지침도 보완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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