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심사 결과 허가 반영 의견제출 기회 확대
- 이탁순
- 2021-10-07 15:44:19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간 사전예고 절차 추가…이상사례 분석결과 구분 명확화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반영 절차가 개선돼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의견제출 기회가 한차례 더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재심사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전에 '허가변경안 의견조회'를 통해 14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여기에 14일간의 사전예고 기간을 추가해 의견제출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28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사전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종전처럼 변경명령이 떨어진다. 변경명령 이후에는 3개월 내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제품 첨부문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재심사(PMS)에 따른 조사결과와 일반적인 시판후 이상사례 분석평가를 구분하기 위해 문구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와 '재심사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로 나눠 기재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와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로 구분해 기재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판후 조사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결과와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 분석결과를 구분해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지만, 분석결과가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재방식 개선은 지난달 27일 이후 허가사항 변경병령 품목부터 적용하고, 사전예고 기간은 같은날 이후 접수되는 재심사 신청 품목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PMS 결과 인과관계 없는 이상사례 허가사항 미반영
2021-07-10 18: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3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4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7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8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