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병원 약사, 내주 '부스터샷'…요양병원도 접종
- 강혜경
- 2021-10-06 21:43: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치료병원 '12일', 요양병원 약사 등 종사자 '11월 10일' 추가접종 시행
- 개원·개국가 의·약사는 12월부터 사전예약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5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 가운데 코로나 치료병원과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 등이 먼저 '부스터샷'을 접종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12일부터 30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요양병원 종사자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mRNA백신으로 모두 의료기관 자체접종을 하게 된다.
부스터샷 접종 규모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만명, 요양병원·시설입원·입소 종사자 50만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34만명 등으로 추산된다.
개원가와 약국 종사자들의 부스터샷 예약은 오는 12월경 시작될 전망이다.
의원·약국 종사자는 사회필수인력으로서, 부스터샷 접종이 유력한 가운데 현재로써는 '12월 사전예약' 이외에 방법, 백신 종류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
인천 약사 71%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맞을 것"
2021-09-28 20:37:13
-
의원·약국 종사자 '부스터샷' 12월 이후 가능할 듯
2021-09-28 12:05:40
-
정부, 내달부터 고령층·의료진 '코로나 부스터샷' 확정
2021-09-27 17:18:03
-
의료기관 종사자도 '부스터샷'...개원·약국가는 언제?
2021-09-27 06:00:3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 10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