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료기관개설위에 공단 직원 추가 법제화 필요"
- 이정환
- 2021-10-15 16:12: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병원 질의에 답변…"불법 사무장병원 전력 의사 걸러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5일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현행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근절하는 부분에서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개설위 권한을 강화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위원회에 포함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강 의원 법안 골자다.
김용익 이사장도 강 의원 법안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개설위에 공단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단순히 제출된 서류를 현장 검토하는 것 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공단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전력이 있는 의사라던지를 걸러낼 정보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단이 개설위에 인적으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법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료기관개설위 권한 강화해 '사무장병원 근절' 추진
2021-09-02 11:52:25
-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걸러내는 법안 추진
2021-07-12 17:33:48
-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 추천인' 포함 추진
2021-01-19 16:32:4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