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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두주 "한약사 문제, 쌓여온 폐단 청산해야"

  • 김지은
  • 2021-10-20 11:41:2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이 현재 논란이 되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실장은 현재의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 방법을 약사회 차원의 대응과 대정부, 국회 차원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약사회에서 약사 직능 정체성과 약국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 환경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실장은 “제약, 유통,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기관, 국회 등과 협조해 한약사가 약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중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그 해결책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교차 면허 사용 금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 채용시 처방전 관련 요양기관 부여 금지, 한방 병원 외부 탕전실에 한약사 외 당연직 약사 채용 조항 추가 등은 약사 회원들이 이미 진작에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정부, 대국회적 차원 대응에 대해선 현재의 한약사 문제를 파생시킨 정부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실장은 “약사-한약사 갈등에 대한 책임은 제도를 방치한 정부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약사회도 더 이상 직무유기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만큼은 회원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차기 약사회 집행부의 출범을 많은 회원들은 고대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지부장 선거 또한 전국 최대 회원 보유 지부답게 한약사 문제를 청산할 후보에게 회원들은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사, 쌓여온 폐단을 청산할 때(전문)

최두주에게 약사 사회의 대표적 갈등 문제 몇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한약사 문제는 당연 핫한 이슈로 뽑을 것입니다.의약분업 시작 이후 20여년의 세월 동안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은 약사 면허범위를 넘나들며 약사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과 편법을 당당히 드러내고 할 정도의 과감함까지 보여 보건의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불법과 편법이 일상이 되어 버린 그들과 충돌하는 약사회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또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한방분업의 협업 파트너로 태생된 한약사는 면허 자체가 한약과 관련된 업무에 국한되어 발급받았음에도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약을 취급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사는 이제 3000명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약사법 상의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하여 아전인수식 자의적 법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약사직능군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힘없는 사회적 약자 집단으로 코스프레하며 제도권에 동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약사 사회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적개심으로 혈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약사는 약사법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직능상 양약과 한약을 망라한 모든 약의 전문가이지만 한약사는 한약이란 범위 안의 제한적 전문가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약사 면허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한 직군일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약사법상 “약국” 간판을 달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한약도 자기들 것이요, 배운 적 없고 면허시험도 본 적 없는 양약 범주까지 자기들 것으로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자 비정상적 과대망상에 다름 아니라 보여집니다. 이런 그들이 한 술 더 떠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는 일까지 올해 있었던 것을 우리 회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설 자리가 어디인지 냉철하게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1993년 한약분쟁의 발발로 잘못 태생된 사생아적 직능군인 한약사의 출현으로 약사

-한약사 간 갈등과 분쟁은 이제 더 방치되어서는 안 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새롭고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의 리더십으로 매듭 지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로 치면 한의사와 한약사에 해당하는 중의사와 중약사간 한방의약분업은 한국의 한방의약분업이 과연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의사의 처방전을 중약사가 조제 투약하는 한의약 직능간 명확한 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태생된 우리 나라의 한약사도 약사의 영역을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방분업의 협업 직능군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마련에 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약사 문제 해결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사회 차원의 대응입니다. 약사 직능 정체성과 약국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와 환경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 유통,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 정부기관,국회 등과 협조하여 한약사가 약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중 문제점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해결책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차 면허 사용 금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 채용시 처방전 관련 요양기관 부여 금지, 한방 병원 외부 탕전실에 한약사 외 당연직 약사 채용 조항 추가 등은 약사 회원들이 이미 진작에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 사안들입니다.

둘째, 대정부적, 대국회적 차원의 대응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한약사들의 불법적 행위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들에게 결자해지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약사 사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지 약사 쪽에서 한약사 쪽에 피해를 준 사례를 찾아 보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약사란 직군을 태생시킨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책임을 관할 보건소에 전가하는 등 모호한 유권해석과 복지부동한 태도로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제도적 입법 기관인 국회는 해결의 노력을 함께 보여주지 않은 점에서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급된 바와 같이 한방분업을 목적으로 태생된 한약사가 근 30년이 되어 갑니다.그러나 지금까지도 한방분업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은 시작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같은 방치 상황은 즉시 정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약사

-한약사 갈등에 대한 책임은 제도를 방치한 정부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방분업 제도를 끝내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정부가 갖고 있다면 늦었지만 한방분업 이유 때문에 태생된 한약사는 더 이상 배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약사 회원이라면 이 내용이 결코 허황된 요구가 아님에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입법 주체인 국회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제대로 틀을 갖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의 불길도 수그러들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약사회도 더 이상 직무유기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사각 지대와 빈 구석을 찾아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책 입안 방향을 제시할 능동적 주체로서의 약사회의 출범을 많은 약사 회원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약사 문제만큼은 회원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차기 약사회 집행부의 출범을 많은 회원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지부장 선거 또한 전국 최대 회원 보유 지부답게 한약사 문제를 청산할 후보에게 회원들은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최두주 / 前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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