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오남용약 비대면 처방땐 약사 '조제거부' 가능
- 강신국
- 2021-10-23 04:0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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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약국 주의사항 공지
- 277품목 처방 확인되면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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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처방에서 의사가 향정 등 마약류와 오남용의약품을 처방했을 경우 약사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처방제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전국 약국(약사)에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약계 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 및 집단면역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계획(위드코로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이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업 회장도 지난 7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처방과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중단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고,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되면 대면 진료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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