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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 김종환 사전선거운동 2차 경고

  • 강신국
  • 2021-10-27 04:11:31
  • 1차경고-홍보용 유인물 발송, 2차경고-약국방문 선거운동
  • 이은경 서초구약사회장도 중립의무 위반 경고
  • 양명모 위원장 "선거관리 규정 엄격하게 적용할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선관위 2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경고처분을 1번만 더 받으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는 26일 5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김종환 출마예정자가 약국을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한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2차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0조를 보면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개표일 전일까지 한정해 허용하고 있으며, 약국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투표용지 발송일까지만 가능하다.

김종환 출마예정자는 8월 중순경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전국 회원에게 발송하고, 연구소 개소식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정황이 확인돼 중앙선관위 제3차 회의에서 1차 경고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처분내용을 전 회원에게 문자메세지로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는 25일 열린 김종환 예정자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홍보용 어깨띠를 착용한 이은경 서초구약사회장에게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키로 의결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은 선거 중립의무가 있어 선거운동을 할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공고일 전에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출마예정자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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