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건기식도 구매대행...중고거래 규제완화 부작용
- 정흥준
- 2025-06-26 11:57: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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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대형마트서 구매대행...직구제품도 대량 판매
- 식약처도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 28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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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에서 금액 제한이 사라지자, 구매대행과 직구제품 재판매 등의 악용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이다.
시범사업은 번개장터와 당근마켓 2곳의 플랫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 30만원 제한이었던 거래금액을 삭제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을 금지한다는 규제는 유지했다.
하지만 제한금액을 삭제하자 구매대행, 직구제품부터 직접 OEM한 식품까지 대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비타민, 글루타치온, 마그네슘, 프로폴리스 등 직구 영양제를 수십종씩 올리는 판매자도 있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건기식 개인 간 거래인지, 직구 쇼핑몰 판매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 A약사는 “판매자가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 수 없다. 또 중고로 사서 섭취하고 탈이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작년부터 직구 제품은 판매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는 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최근 식약처는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3곳에서 약 3주간 2829건이 확인된 바 있다.
약사들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의약품 불법 거래 사례를 늘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B약사는 “영양제의 경우에는 일반약이랑 건기식이랑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건기식 중고거래를 하다보면 무지로 의약품 거래까지 하려는 시도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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