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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건기식 중고 거래 즉각 중단을"...시범사업 연장 반발

  • 김지은
  • 2025-05-09 09:35:30
  • "제도 보완 없는 연장 무책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연장한데 대한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8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식약처가 이범 시범사업을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연장한 것은 국민 건강과 건기식 유통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해당 시범사업의 증각적인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허가 추정 제품 판매 ▲포장지 개봉 판매 ▲냉장보관 제품 판매 ▲소비기한 6개월 이내 제품 판매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식약처가 어떤 개선이나 보완 절차 없이 준수사항을 완화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약사회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와 판매 과정에서의 모든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유통감시단을 운영하겠다”며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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