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류길수 출마 좌절?…경남 선관위 "원칙대로"
- 김지은
- 2021-10-28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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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선관위원회서 ‘사임서 미제출’ 류길수 회장 건 논의
- 경남 선관위 “규정대로 적용…류 회장 출마 불가 결론”
- 류 회장 “대약 선관위에 추가 질의할 것…변호사 자문”

류 회장은 사실상 올해 경남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8년 개정된 규정을 잘못 이해해 지난 19일까지 진행된 선거 참여자들의 현직 임원 등에 대한 사임서 제출을 놓쳐 논란이 일었다.
지난 26일 류 회장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관위 측은 27일 저녁 열린 1차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종수 선관위원장은 물론이고 참석한 위원들 모두 전례없던 상황에 처리 방안을 두고 크게 난감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격론 끝에 오늘(28일) 오후 최종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류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류 회장에게 오늘 중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수 위원장은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도 크게 당혹스럽고 난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거인 만큼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된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이 사전에 공지되기도 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타깝지만 피선거권 제한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남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류 회장 측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회장은 해당 규정을 제정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하는 한편,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추후 대응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류길수 회장은 “이번에 저촉된 부분이 개정된 규정 자체에는 없고 유권해석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그만큼 해당 유권해석을 내린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질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답변에서도 부정적인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변호사 자문 등을 구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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