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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협, 사무장병원·대리수술 대대적인 자정 나선다

  • 강신국
  • 2021-10-28 16:27:42
  •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 직접 고발 등 강력 대처
  • 의협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에 나섰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 처리 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 8231;군& 8231;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와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도 제공된다.

또한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해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율정화특위는 이를 위해 대국민& 8231;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의료계 자율정화활동 강화 방안
신고 방법으로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 유선전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를 활용하고, 비회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을 제외한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크게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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