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정새임
- 2021-10-29 09:43: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용 시 제네릭사 판매 금지…후발업체 상대로도 소송 제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9일 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이번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본안 판결 전 미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네릭 제조사들은 유나이티드제약이 보유한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로 보호받는 제조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네릭을 생산, 사용, 양도할 수 없게 돼 즉시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네릭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달 초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근거로 일부 후발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이 유나이티드제약 주장을 받아들이면 후발업체들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없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해거담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2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이와 관련해 유나이티드제약은 우수한 용출효과를 가지는 '레보틱스CR서방정'을 제조하는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존속기간만료 2039년 2월 12일)' 특허를 등록 받아 기술을 인정받았다.
관련기사
-
한국유나이티드, '레보틱스CR' 제네릭 상대 특허 침해소송
2021-09-28 16:09
-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국내사 겨냥 특허공략 확대
2021-07-03 06:21
-
레보틱스CR 제네릭 무더기 허가…위탁생동 무규제 막차
2021-07-01 16:50
-
진해거담제 '레보틱스CR' 제네릭 약물 첫 허가 신청
2021-04-17 1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7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8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9일동바사, 수면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최우수 포스터상’
- 10BD코리아, KTTM으로 아시아 TTM 학술 허브 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