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약국 보상...10일치 통신비 감면
- 정흥준
- 2021-11-01 11:32: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늘 보상책 발표...11월 요금분에서 일괄 감액
- 전용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예정...보상금액 확인 가능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오늘(1일) KT는 피해를 입은 개인사용자는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전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약 1시간 30분 가량 이어지면서 약국들은 카드결제와 처방전 접수 등에 혼란을 겪었다.
당시 KT는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명령어 입력 실수로 인한 통신장애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회선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이 대상이다.
개별적인 신청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통신비 요금분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해 보상한다.
또한 KT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과 보상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금액 확인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담 콜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 등을 추가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피해약국들은 곧 오픈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상 금액을 확인하고, 10일치 통신비 감면 등이 누락돼있을 경우 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
KT 통신장애 피해본 약국들 보상책 마련 소식 '냉담'
2021-10-27 12:11
-
KT 통신장애 3년만에 되풀이...피해약국 보상 가능할까?
2021-10-25 18:43
-
KT 인터넷 먹통에 약국 대소동...결제·청구 등 불가
2021-10-25 12: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2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3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4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5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6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7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8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9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 10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