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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3년만에 되풀이...피해약국 보상 가능할까?

  • 정흥준
  • 2021-10-25 18:43:16
  • 2018년 아현지사 화재로 손해보상...최대 120만원까지
  • 가입약관 보상기준 장애 3시간..약사들 "증빙이 더 복잡"

25일 통신장애에 대한 KT 공지사항. 약 1시간 20분 가량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KT 통신장애로 인한 약국 피해가 지난 2018년 이후 3년만에 되풀이됐다. 지역 약국들은 월요일 오전부터 카드결제와 DUR 등의 이용 불가로 혼란을 겪었다.

약사들은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약 1시간 이상 난처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3년 전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에서는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당시 피해보상 지역은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아현지사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같은 듯 다른 이번 통신장애에선 3년 전처럼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보상을 받았던 약국에 따르면, 설령 회사 측이 보상책을 내놓아도 피해 증빙이 쉽지 않아 신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선 통신장애와 달리 피해 기간이 짧다는 것도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약 7~8일까지도 통신장애 해결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 A약사는 "약 8일 가량 장애가 해결되지 않았었다. 보상 신청을 해서 피해약국들도 보상을 받았었다"면서 "우리 약국은 다행히도 다른 약국에 비해선 피해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보상액이 많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A약사는 "이번에는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복구가 빨리 이뤄진 편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혹시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적은 금액일테고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약국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T 서비스 이용약관 중 손해배상 관련 조항.
KT 서비스 이용약관 중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제26조에서도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월 누적 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에 보상을 해준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상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칠 경우 회원 이탈 등을 고려해 약관과 상관없이 보상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KT에 피해 현황을 조사하도록 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B약사는 "하필이면 월요일 오전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점심엔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크든 작든 피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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