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본 약국들 보상책 마련 소식 '냉담'
- 강혜경
- 2021-10-27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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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모 KT대표 "조속히 보상방안 마련", 과기부도 보상책 마련 촉구
- '피해 상황 접수 창구 마련' 통해 보상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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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같이 '피해 상황 접수 창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검토를 거쳐 세부 보상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지면서 약국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입은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26일 사과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KT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피해보상 기준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로 명시돼 있어 보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KT는 우선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피해규모가 집계된 이후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A약국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결제가 안 되고 수진자 조회마저 먹통이 되다 보니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가 일부 있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그냥 돌아간 분들이 대다수였다. 청구야 나중에 하면 되지만 어떻게 입증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B약국도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 오전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대소동이었다. 직접 피해 상황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많지 않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할 약국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아현국 화재로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1일 20만원의 보상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번 통신장애는 최대 85분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보상 금액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기부는 "KT가 유무선 인터넷에 장애를 발생시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부 또한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KT에 재발방지 대책과 이용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책 등에 대한 맹점을 없애기 위한 약관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 역시 보상 기준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 약관으로, 고도로 온라인화된 사회에서는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 힘 최승재, 김형동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KT 통신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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