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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두주 "약국 피해 유발 불용재고약 해결돼야"

  • 김지은
  • 2021-11-03 11:51:4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약국가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불용재고약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이유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처방약, 소포장 단위의 공급 부족 문제, 불필요한 사전 가수요를 촉발하는 허가 정지 품목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용재고는 오늘도 쌓여 가고 있다”며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약국에서 끌어 안고 약사회만 쳐다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약국 내 불용재고 처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 속에 약국 약사는 그 중심에서 실질적인 불용재고 처리 제도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불용재고약 해결 방안으로 ▲교품 활성화 ▲낱알 반품 실현 ▲무분별한 약가인하 시행 시기에 대한 특정 시기 시행 단순화 ▲행정처분 받은 일시적 급여 정지 등을 꼽았다.

약국의 근심, 불용재고 해결을 위한 제언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2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약국 안에 쌓인 불용 재고를 모두 모아 놓았으면 거대한 산봉오리 몇 개쯤은 어렵지 않게 만들어 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순간 보관할 자리가 부족해 발 밑에 걷어차이는 불용 재고를 볼 때면 저절로 나오는 한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국 조제업무의 부산물인 양 약국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불용재고 의약품이 더 이상 약국장님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처방약, 소포장 단위의 공급 부족 문제, 불필요한 사전 가수요를 촉발하는 허가 정지 품목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용재고는 오늘도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약국에서 아프다고 비명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끌어 안고 약사회만 쳐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 구조가 계속되는 한 불용재고 양산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약국약사는 약국 안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 관리할 책임자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약국 내 불용재고 처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 속에 약국 약사는 그 중심에 서서 실질적인 불용재고 처리제도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국 내 악성 불용 재고 의약품의 처리 방안으로 다음 4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교품 활성화

약국간의 교품을 활성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고 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품을 진행하였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교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많은 회원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쉽고 간편한 중개자가 있다면 훨씬 왕성한 교품 활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만 현실화하여도 재고의 대부분 고충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서울시약사회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디지털 커뮤니티 플랫폼’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 약국 간 거래명세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약의 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게끔 편의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정기적인 시스템 외부감사를 통해 데이터의 보안 및 시스템의 안정성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낱알 반품 실현

약국간 교품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교품 품목별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품마다 재고로 쌓이는 비율과 일정 한계치를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소포장 단위 생산을 촉구하고, 도매상과 제약사 간 절충안을 도출하여 낱알반품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품별 리스트를 구축하여 서울시 약사회원님들의 근심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3. 무분별한 약가인하 시행 시기에 대한 특정 시기 시행 단순화

특정 의약품이 약가인하 대상으로 지정되어 급작스럽게 약가인하를 단행하면 약국 내 실재고 파악 및 반품 준비로 인해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가인하가 수시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약국은 혼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가인하 싯점을 연중 특정일로 정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약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약가인하에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를 정해 1~2회 정도 정해진 시일에 약가인하를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가인하가 불요불급한 사안이라면 약사회는 회원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처분 받은 의약품의 일시적 급여정지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아 생산이나 판매중지를 당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는 품목생산 정지된 의약품임에도 여전히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들은 어느 약국인가에 있을 약을 찾아 이 약국 저 약국을 헤매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하정지 행정처분 받은 동일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의 보험급여도 정지되도록 관련 법규를 바꿀 수 있다면 제약회사는 절대로 행정처분 기간 동안 회사 매출로 배불리는 비정상적 관행은 더 이상 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심평원,국회 등과 필요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해 나가는 데 회원들과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위 내용을 순차적으로 유관기관에 관철시키고, 현재의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을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요란한 빈 수레의 시끄럽기만 한 소음 같은 정책이 아닌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힘있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민생회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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