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관련 화상 강의
- 김지은
- 2021-11-05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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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의는 인천시약사회 고문세무사인 한창훈 세무사(더조은세무법인 대표)가 진행했다.
조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 개국 약사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직원,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에서 한창훈 세무사는 “근무약사를 비롯한 직원의 급여가 임금명세서 발급으로 투명해 짐으로서,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그리고 실제 지급하는 월급여가 일치해야 한다”면서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세전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갑근세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직원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창훈 세무사는 자체 개발한 폼을 통해 회원들이 쉽게 월 급여만 입력 하면 자동으로 세전과 세후 급여 명세서가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인천 회원 약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이날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약사들을 위해 강의 파일과 강의 동영상, 근로계약서 컨설팅 엑셀 자료를 첨부파일로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려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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