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사무장이 '왕'…가짜 발기부전제 취득 보관
- 이혜경
- 2021-11-08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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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동안 월급약사 2명 바꾸며 3억6500만원 부당이득
- 약사에게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판매 지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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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월급약사를 고용해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월급약사에게 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를 지시하고, 판매 목적으로 '짝퉁' 발기부전제 1876정을 취득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4월 사기,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무장 최모 씨와 약사 손모 씨에게 각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약사가 아닌 최 씨는 지난 2007년 7월 18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11년 간 약사 임모 씨와 면대약국을 공모해 운영해 왔다. 임 씨에게 준 월급은 500만원.
11년 간 최 씨는 약국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약사 임 씨는 '월급 약사'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총 172회에 걸쳐 약 3억6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취득했다.
임 씨가 2019년 8월 17일 사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임 씨는 고령의 약사로 더 이상 면대약국을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
최 씨는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까지 함께 기소된 약사 손 씨와 면대약국을 공모하고 매월 700만원의 월급으로 주기로 한다. 이 기간동안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9회에 걸쳐 5900만원에 달한다.
최 씨는 두 명의 약사와 면대약국을 공모한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이외에도 월급약사들에게 법정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 등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최 씨는 약사들에게 3일분을 초과하는 전문약 판매를 지시하고, 약사들은 발기부전치료제, 관절통증약 등의 전문약을 조제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해 판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알약 1876정을 성명불상 상인으로부터 취득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약국을 처분하거나 폐업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최 씨가 건보공단에서 결정한 환수금액을 모두 완납했다는 점에서 양형이 인정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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