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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동원 "약사법에 약료행위 정의 명시하자"

  • 강신국
  • 2021-11-10 08:46:5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동원 후보는 9일 약사법에 약료 행위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약국 서비스를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별 수가 창출과 신상대가치점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기존의 약사행위와 구별되는 처방 중재행위인 DUR 약물관리 수가, 약물 모니터링관리 수가, 고위험약물안전관리 수가, 마약류의약품관리 수가 등과 같은 약사의 신행위를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약사의 안전관리 역할과 행위를 마련하고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정의와 업무 내용의 범위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의 새로운 행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신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약사법상 약사의 행위는 의약품의 판매, 조제, 복약 행위 만이 기술돼 있어 약사의 신행위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의료법의 의료행위와 같은 포괄적인 직능 행위의 개념인 약료행위가 약사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문약료사업 초기부터 성남시약사회장으로서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약료서비스사업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 정책의 큰 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이러한 방문약료 서비스의 법제화나 국가사업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약료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료행위의 법적 근거 마련은 외국 약사의 백신접종 행위처럼 펜데믹 시대에 국가방역사업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의 미래가치 창출의 근거가 된다"며 "당선이 되면 경기도약사회 정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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