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4 03:01:04 기준
  • #데일리팜
  • 약국
  • GC
  • 제약
  • 판매
  • #약국
  • 체인
  • 급여
  • 신약
  • #약사
피지오머

[경기] 박영달 "약료·약사지도 약사법에 명시돼야"

  • 강신국
  • 2021-11-13 00:14:5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13일 "약사도 약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조제와 판매업무는 의약분업 전부터 지금까지 약사직능에 있어 근간이 되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분업 이후 약사의 업무범위는 다양한 사회약료 서비스와 약학적 보건지도를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의 업무영역은 나날이 확장돼 ▲지자체-방문약료활동 ▲건강보험공단-다제약물 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 약물관리사업 ▲심사평가원 DUR 사후 약물관리서비스 ▲식약처-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다양화 됐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상황이 이러데도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藥師)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의 제조, 조제, 판매로 한정돼 있어, 현재 지역약국 약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같은 사회약료(藥療)서비스와 약사지도에 관한 행위는 약사법상 약사 정의개념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법에 약사의 역할과 업무에 관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약료(藥療)와 약사지도(藥事指導)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로 약사도 약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약사들이 과학적인 판단과 근거 중심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가 의료기기"라며 "가정이나 일반 상가에 구비돼 소비자들이 자가 측정에 이용하고 있는 혈압계나 혈당측정기를 약사가 약국이나 돌봄 시설에서 복약지도나 환자 약력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가 의료행위로서 진단적 목적이 아니라 약료행위로서 약력관리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약사만의 고유직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회약료와 약사지도 업무가 약사법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