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병·의원 종사자, 주1회 PCR검사 의무화
- 강혜경
- 2021-11-17 11:5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17일 시행
-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병의원 종사자들의 경우 주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환자 대면여부, 근무형태 등과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번에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서 '의료기관'이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의료기관이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먼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유증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접종 독려, 공조시스템 관리 철저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일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유증상자 조기검사 시행 ▲예방접종 미접종자 사유파악 및 접종독려 ▲상주보호자 출입관리 강화(종합병원급 전산등록방식 통제시스템 운영) ▲환기·공조시스템 및 음압시설 주기적 관리 ▲물리치료, 공용화장실 등 입원환자 생활수칙 등이 점검항목에 추가된다.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도 접종완료자 채용이 권고된다.
추가접종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간격을 당초 180일에서 152일로 단축해 조기 시행한다.
신규 입원시에는 입원 전 PCR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이 허용되며, 환자 면회는 접종완료자만 허용되며 면회시간 역시 제한된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방역수칙도 있다"며 "다빈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병의원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연말??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정부, 종병 전산등록 방식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권고
2021-09-08 11:26:37
-
요양병원 돌파감염에 근무약사 '주 1회 PCR검사' 재실시
2021-08-17 12:00:43
-
서울시, 약국에 SOS…"의심환자 방문시 PCR 검사 권고"
2021-07-21 20:51:2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