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 저소득계층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
- 이혜경
- 2025-06-30 09:0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가치료용 의약품이란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서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요청하는 의약품으로,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구입비 총액의 70% 이내로 2024년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기간 중에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센터에서 구입한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희귀약센터는 신청서류 접수 후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 12월 초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종 선정자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담당(02-2219-9858)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kod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