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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조정신청 속속 접수…자료보완 요청 불가피

  • 이혜경
  • 2021-11-25 16:23:42
  • 약평위 상정까지 150일 이내 평가...자료보완 요청시 최소 2주 추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의약품 가산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인하된 약제들의 조정신청서가 심사평가원에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24일 심평원에 확인 결과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9월 1일부터 가산종료로 약가인하가 이뤄진 약제들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및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품목수는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조정신청의 경우 기존에 안내된 구비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제약회사들이 많아 상당수 자료보완요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 내 담당자를 배정해 조정신청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조정신청 구비서류에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양식이 구체적으로 추가된걸 인지하지 못한 제약회사들이 꽤 많아 자료보완요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요양급여규칙 제11조의2'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심평원장은 150일 이내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등에 따라 제약회사에 결과를 알린다.

하지만 자료보완요청이 추가되면 평가기간 150일 이내에 최소 2주일의 기한이 추가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료보완요청의 경우 최소 2주의 시간을 주게 된다"며 "하지만 2주 내 자료가 완성되지 못해 한 번더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2주가 추가되면서 결국 한 달 정도의 기한이 더 걸리게 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자료보완요청으로 인한 평가 기한 연장을 피하려면 조정신청 시 퇴방약 원가산정 양식을 반드시 구비해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정신청 평가기준이 기존 퇴방약 지정 시 평가기준과 유사해졌을 뿐 아니라 제출서류 또한 퇴방약 원가 산정 자료가 포함되면서, 예상했던 것 처럼 일부 제약회사들이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규정 상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와 검토 후 신중히 판단한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조정신청은 고가 제네릭의약품을 포함한 개별 제품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을 목적으로, 퇴방약 지정은 성분별 저가의약품의 시장퇴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을 진행해달라는게 심평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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