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약사 사례 보니…日-행위별 점수, 美-전담 배치
- 강혜경
- 2021-11-29 1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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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운영·확대 위해서는 보상체계 마련 필요"
-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백서 '발전방향'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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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가 약사 직능과 직역을 확대하고, 병원과 개국, 제약·유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약사들이 활동한다는 부분이 기대감을 더한다.
하지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발간한 '전문약사 백서'에서 '전문약사제도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전문약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약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약제서비스를 행위별로 세분화해 점수를 산정하고 '약제관리지도료' 명목으로 수가가 지불되고 있어 별도의 인력기준 없이도 충분한 인력의 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한 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UNOS(United Network fot Organ Sharing)는 이식 환자들의 약물 요법을 검토하기 위해 전담인력인 이식 담당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국내에서도 다학제진료팀에 의한 환자치료성과 향상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병원 내 분야별 전문약사 배치 의무화 및 전문분야 약사에 특화된 업무에 대한 수가 보장을 통해 인력 충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약사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약사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사 활동 분포의 재편재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요구도가 보다 높은 병원약사들이 전문적인 약료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력,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약사 업무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차원에서도 임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약사에게 보장된 시간동안의 임상업무 수행과 업무의 질 관리를 통한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한 약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는 전문분야 전담약사로서 선행적 처방검토 및 약물조정, 자문을 통해 처방오류를 예방하고 복약상담을 통해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 및 이상반응 발생을 예방하며 팀 의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살려 의료진과 함께 다양한 연구에도 참여해 학회 발표 및 논문 작성 등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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