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이렇게 하세요"...○·√만 '유효', △·X '무효'
- 강혜경
- 2021-11-29 19:3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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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유·무표 인정기준 안내
- 기표란에 50% 이상 기표돼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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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9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등이 발송됐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투표용지 3만 5152장과 선거공보물을 29일 익일특급으로 발송했다. 때문에 이르면 오늘(30일)부터는 투표용지 등을 약국(개국약사) 또는 거주지(병원약사 등)에서 수령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회원들의 올바른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용지 유·무효 인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투표 시 동그라미(○) 혹은 브이(√) 표시로 기표한 경우 유효 처리된다. 하지만 세모(△), 엑스(X), 문자, 숫자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에는 형광펜과 연필, 붓뚜껑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유효'= 먼저 한 후보자 란에 ○○와 같이 '2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한 기표 내용 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경우에는 '50% 이상 기표돼야지만' 유효가 된다.
동일 후보자란의 기표방법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수정한 경우에도 유효로 인정된다.
▲회송용 속봉투가 개봉됐으나 회송용 겉봉투가 밀봉된 경우 ▲회송용 겉봉투가 개봉됐으나 회송용 속봉투가 밀봉된 경우 ▲투표용지 일부가 훼손됐으나 지지 부호자 이름과 기표내용이 명확한 경우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봉투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 등은 모두 유효로 인정된다.
다만 대한약사회장 회송용 봉투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에는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유효', 시도지부장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된다.
◆이렇게 하면 '무효'=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기표한 경우, 둘 이상의 난에 모두 기표한 경우, △·X·문자·숫자 등으로 기표한 경우, 기표내용을 수정해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경우, 기표 내용 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어 50% 미만이 기표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된다.

선관위는 기표 내용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동 인정기준에 없는 유·무효 사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례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표용지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초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하는 분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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