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겁내지 마세요"…'세무고' 통해 무료발급
- 강혜경
- 2021-12-07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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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일회계사무소, 자동회계 세무신고 회계프로그램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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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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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19일부터 약국 등 사업자에 대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가 자동회계 세무신고 회계프로그램 '세무고(SEMUGO)'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신이 개발해 특허 받은 '원 데이터베이스(One database) 자동회계프로그램'을 약국과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 등에 지원해 왔던 전용범 회계사는, 약국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급여명세서 부분까지 함께 포함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앞으로도 원 데이터베이스 자동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약국 등 특화된 업종의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서식이용 방법은 세무고 메인페이지에서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를 클릭해 급여관리-사원관리에서 사원등록 후 급여대장에 해당 직원의 급여 입력→공제계산 클릭→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입력→지급년월 입력→저장 후 출력할 사원의 급여 선택→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급여명세서 의무화를 위반하는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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