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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SNS 광고...국감 지적에도 의·약사 사칭 횡행

  • 정흥준
  • 2025-07-01 19:36:51
  • [돋보기] 건강식품·화장품 등 의·약사 사칭 광고 논란
  • 약사 신뢰도 갉아먹으며 성장...전문배우 채용도 계속
  • 식약처 9월부터 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실효성은 의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약사 콘셉트로 숏츠 영상 촬영할 남녀 구해요. 유사 촬영 경험자 우대합니다."

의·약사를 사칭한 SNS 광고가 헐거운 규제로 인해 무차별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약사 사칭 광고가 뭇매를 맞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약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불법 광고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1일 홍보영상 촬영 배우를 모집하는 한 사이트에서 의·약사 콘셉트의 영상을 촬영할 배우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영양제)과 화장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전문배우 채용 공고입니다. 일부 업체는 ‘흰 가운’을 준비해주겠다는 안내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콘셉트로 광고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배우를 모집하는 글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의사 또는 약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광고 촬영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불법광고지만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다이어트 영양제 판매로 선결제 사기를 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명확히 의약품, 건강식품 제품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약국·약사 사칭 광고에 대한 판단을 묻자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광고 위반 여부는 단순 문구, 사진만이 아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수시로 점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의약사 사칭 광고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기식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법에서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 보이지만 업체들이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불법광고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매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배우를 채용해서 약사인 척 홍보 영상을 만든 사례.
서울 A약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연출된 영상이라고 표시하는 곳도 있다. 과대광고 수준이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이기 때문에 복지부, 식약처가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B약사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이걸 마케팅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건강이나 미용에 관심이 높고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은 감수한 듯 보인다”며 적발 시 처분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건기식 과대광고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태도 또한 유사합니다. 문제 업체들은 광고대행사, 협력사, 인플루언서 등으로 광고 홍보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의 도움으로 건강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은 뒤로도 업체는 과대광고를 되풀이(2016고단1436, 2013노3246)했습니다. 처벌과 벌금보다 매출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 변호사는 약사 사칭광고에 대해 사기죄,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금지 위반, 의료광고 관련 위반 등을 모두 위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사칭 피해를 입은 의·약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조치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함께 의약사 사칭 광고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의·약사 사칭 광고 촬영을 하려는 시도가 현 시점에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SNS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SNS를 통해서만 광고가 노출되고, 의·약사라는 구체적 언급 없이 가운 등으로 현혹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출된 장면이라는 표시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의 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30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모니터링 강화로만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식약처 또한 문제 심각성과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식품 등 광고에서)약사 사칭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식약처와 곧 만날 예정인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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