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병상 손실보상,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화
- 이혜경
- 2021-12-17 10:11: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일까지 14배, 6~10일까지 10배, 11~20일 이전 6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8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