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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미프진 임신 9주 이하…여건 갖춰지면 약국 조제"

  • 강신국 기자
  • 2026-09-16 10:44:54
  • 요약
  • 헌재 낙태죄 헌불 이후 7년 만의 제도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수년간 제도적 공백 상태로 방치됐던 인공임신중지 약물(일명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도입 방안이 추진되며, 초기에는 병원 내 처방·조제로 한정해 안전망을 다진 뒤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하나씩 조정해가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도입 추진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이 꼽힌다.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일부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생명권 침해 우려와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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