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승인...결의문도 채택
- 강신국
- 2021-12-19 2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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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안과 특사경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도 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는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간호법안과 특사경 법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의협은 오송 부지 매입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매입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해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공간과 제2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이 가결돼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말끔히 매듭짓고,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활용 방안에만 회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도 "이번 임시총회 안건인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이 오송부지 본격 매입을 위한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며 "제39대부터 제41대 집행부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오송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온 만큼,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대의원님의 고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오송부지는 지리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의 업무연계에 좋은 위치이며,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적인 학술대회, 세미나, 교육 등 장소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컨벤션센터, 시뮬레이터센터, 연수교육센터, 회원복지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성이 충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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