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문을 닫아서"…약국 폐업 후 업종 변경 늘어
- 김지은
- 2021-12-23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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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물 병원 폐업 등으로 약국 양도양수 불가
- 대로변 약국들, 높은 임대료 감당 못해 폐업 사례도
- 양도 약사, 업종 변경으로 권리금 회수 못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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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이 폐업한 후 그 자리에 다른 업종이 입점되면서 기존 약사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 관련 전문가들은 업종이 변경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인근 병원의 폐업이나 휴업을 꼽았다.
약국의 주 수입원이었던 인근 병원이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약국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폐업하게 되는 경우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른 업종에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 약사의 손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존에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결국 해당 권리금의 일부나 전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지역 내 폐업한 약국 중 적지 않은 곳이 휴대폰 가게 등의 다른 업종이 변경됐다"며 "약국 경영난에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심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 임대료 대비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약국으로 양도양수가 안돼 업종이 변경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몇년새 대로변에 위치하던 약국이 폐업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로변이나 역세권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유동인구가 확보된단 점에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나 이전을 결정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휴대폰 가게나 음식점, 카페 등으로 업종이 전환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역시 기존에 약사가 지불했던 권리금 전체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온누리약국체인 약국개발팀 신정희 팀장은 "약국의 경우 약국으로의 양도양수가 아닌 업종이 변경되게 되면 양도 약사의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기존에 높은 권리금을 들여 들어왔다가 그만큼의 회수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나 대로변 약국의 경우는 휴대폰 가게 등 타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조제 중심 약국에 비해 그나마 권리금을 높게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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