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전 오늘 약계엔 무슨 일이?...데일리팜 '타임머신'
- 이혜경
- 2022-01-03 06:0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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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독립...일반약 슈퍼판매...처방약 목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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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약사 72%가 반대하던 일반약 슈퍼판매는 결국 2012년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뤄진지 1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였습니다. 2022년 현재에도 판매품목은 동일합니다. 확대도 축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보면 약국 외 일반약은 공급은 456억6700만원 어치 이뤄졌습니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7품목) 315억1600만원으로 69%를 점유했고, 건위소화제(4품목) 57억4700만원(12%), 진통·진양·수렴·소염제(2품목) 84억400만원(18%) 규모의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약국가에서 보기엔 유명무실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사법을 보면 지역의사회 분회에서 제출해 약사회 분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회 1곳에 1~2명의 인력이 있는 지역은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약사회 등에서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화 폐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여전히 제도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개설부적절 사례를 제20조제5항에 담고 있습니다.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건물 전체를 하나의 통로로 이용하는 곳에서 약국 전용통로를 만들려다 좌초한 병원 소식이 들리거나, 병원 승강기 바로 앞에 있는 약국 출입구를 전용통로를 봐야 하는지 등을 두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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