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독려불구 '부진'
- 김진강
- 2002-01-03 12: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달 이후 진전없어..."의료계와 종합적 접근 필요"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제출 지연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의사회의 처방약 목록 제출율은 지난달 8일 37.8%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최근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특별 담합감시를 실시키로 한 당초 계획을 '의도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역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처방약 목록 제출 현황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각 시·도를 독려해 왔으나, 앞으로는 제출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실상 목록 제출 독려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도시 지역의사회의 경우 상층부의 의견에 따라 목록제출을 기피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로서는 각 시·도에 처방약 목록 제출을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사회의 경우 처방약 목록을 준비했다가 이를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미제출 지역에 대한 담합조사 역시 '타켓성 조사'라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어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단일 사안으로 해결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계과의 상충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