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고부면 분업예외지역 지정...약국폐업 원인
- 강신국
- 2022-01-11 09:06: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이 없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이에 고부면 주민들은 고부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부보건지소는 내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의약품 조제는 불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고부면에 약국이 개설되면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며 "앞으로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역 내 23개 읍·면·동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고부면을 포함해 11개 지역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성남이어 금천에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호 내달 오픈
- 5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6'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7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10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