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쓴 약국 과태료 150→50만원...처분도 완화
- 정흥준
- 2022-01-24 11:5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6일까지 입법예고...1차 처분 운영중단 10일→경고
- 역학조사서 CCTV 확인 등 적발...방역지침 행정부담 줄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관리·운영하는 약사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턱스크가 적발될 경우 부과됐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방역지침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약국도 역학조사 시 CCTV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되거나, 팜파라치 등을 통해 신고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감액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3차 위반시 200만원을 신설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에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 4차 위반의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1차 위반에서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2차 적발시부터 운영중단 10일, 3차 적발시 20일, 4차 적발시 3개월을 부과한다. 5차 적발시에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실제로 방역지침 위반으로 약국이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엄격한 처분 기준은 부담이었다.
경기 A약사는 “초창기에 과태료 얘기가 있을 때 과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주변에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약국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답답할 때도 안에 들어가서 잠시 내리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26일까지 의겸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
관련기사
-
"약사가 턱스크"…마스크 팜파라치, 약국 3곳 신고
2021-07-08 11:47
-
"내일부터 약국 노마스크 과태료"…지자체 단속 예고
2020-11-12 11:42
-
턱스크·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약사도 과태료 대상
2020-11-01 21: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